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①

법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85.12.31>

1.

의제배당

제5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날

2.

삭제<1985ㆍ12ㆍ31>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5ㆍ12ㆍ31>

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6ㆍ12ㆍ31>

④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