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8조 [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삭제<1985ㆍ12ㆍ23>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7.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으로 한다.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중 自己株式消却益을 資本에 轉入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積立金을 資本에 轉入함으로 인하여 支給받는 配當所得과 第2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중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44조제1항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배당소득의 99분의 1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이 適用되는 公共法人으로부터 支給받는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同 配當所得의 1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