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법상 취득시기의 당부
요지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수받아 사용, 수익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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