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의2 [ 土地收用등으로 인한 代替取得登記에 대한 非課稅(1986.12.31 신설)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 施行者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土地ㆍ建築物ㆍ漁業權 및 鑛業權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事業認定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代替取得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年)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事業認定告示日 이후에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0.12.31,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