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관련법에서 비과세소득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을 뿐 면제소득을 공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 달리 일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법령에 의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면제소득이라 할 것이고,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는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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