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취지는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중 각 사업에 대응하는 경비는 제외하고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된다고 해석되므로, 은행의 업무 중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의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명백히 과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은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안분계산하여 면제소득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위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에 대한 법인세면제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각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이 위 은행이 전신전화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고 증자소득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본증자와 관련된 소득이라면 위 비과세소득과 증자소득은 면제사업인 위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들 공제액 등은 면제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구 법인세법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의2,제83조의2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은행이 과세표준신고시 위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금 일부를 과세표준금액에서 누락시켰다면 위 수입은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닌 면제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동법시행령 제113조의2에 의하여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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