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 가산세의 적용예 ]
①
삭제 <1977.2.23>
②
삭제 <1982.3.20>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2.2.10, 1977.2.23, 1982.3.20, 1986.3.31>
④
삭제 <1977.8.23>
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2.11.1, 1994.3.12>
⑥
삭제 <1994.3.12>
⑦
제6항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80.2.9, 1991.2.28>
1.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금액
2.
법 제8조제1항각호의 금액(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한 과세표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