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
①
삭제<1993ㆍ12ㆍ31>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9ㆍ12ㆍ31>
③
삭제<1979ㆍ12ㆍ31>
삭제<1993ㆍ12ㆍ31>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9ㆍ12ㆍ31>
삭제<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