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분양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고가 실지분양금액을 조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 추계방법도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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