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도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시한 증빙이 미흡한 것이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부동산임대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그 임대수입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499판례(1985.09.10)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9누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