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요지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3. 5.22.에 93. 1. 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음에도 증여일(1993. 4.24.)현재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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