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 전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특례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의 필요가 없고,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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