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과 단서(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 위 부칙 제2항은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의 필요가 없고, 위 부칙 제1항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3누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