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요지
원고들이 소외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후 소외 망인의 평소 뜻을 기리기 위하여 위 금원을 위 (재)OO교회유지재단에 출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부금 700,000,000원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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