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중과처분 대상인지 여부
요지
구 교육세법에는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교육세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