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7ㆍ9ㆍ2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6ㆍ12ㆍ31, 1987ㆍ7ㆍ1, 1988ㆍ5ㆍ7, 1988.12.31, 1990ㆍ6ㆍ29,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ㆍ소매업, 지정연쇄화사업, 집배송센타 및 집배송단지. 이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도ㆍ소매업소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
도서관ㆍ박물관ㆍ공연장 및 미술관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신설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