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예기간내에 행정권고 또는 행정지도 등이 고유목적사업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과세관청의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권고 내지 행정지도등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하겠으나 입지상의 신청까지 2년 10개월이 소요되었다가 그나마 철회해버렸고 아파트 예점 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마저 확보하지 못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