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축권은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거주하던 주민들의 기존건물이 철거됨으로써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주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써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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