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가 아니라 궁극에 가서 그 최종양수자가 그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되면 그 최종양수자나 그로부터 사실상의 주택분양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예금주는 주택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주택분양권은 그 주택대금을 완납하면 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장래 할 주택분양권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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