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 벽지의 범위 ]

영 제12조제1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

2.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조세감면규제시행령 별표 6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