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 소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서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13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과 실수요토지양도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환급에 관한 구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소한의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지하 4층 지상 14층 연면적 11,509.12평방미터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4층 및 지상 12층까지의 철골공사만이 이루어진 구축물(당시 28.5퍼센트의 공정진행)은 위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토지양도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장래 그 토지상의 건축물이 준공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고서식의 감면세액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에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의3 제4항이 요구하는 환급신청서나 그 첨부서류를 구비한 바가 없었더라도 위 신고납부를 통하여 환급신청의 의사표시는 분명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소득세확정신고대로 일단 이를 수리하여 환급(세액공제)결정하여 받아들였으며 양도인이 그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구 소득세법 제78조의3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3 제3항,제4항에 따른 실수요토지의 양도요건을 갖추었고 환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증명할 사실인 건물의 준공사실 및 양도소득세의 실액(환급세액공제분)을 완납하였다면, 토지양도인의 위 환급신청행위는 그 신청방식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동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그 규정내용이나 취지로 보아서 미완성건물과 같이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그 양도에 부수하여 이전되는 건축공사도급계약 및 건축허가상의 지위 등을 현실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