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토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80.7.11. 대통령령 제9900호) 제13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인은 양도소득세과세 표준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함과 함께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당해 양도소득세액에서 당해 환급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중그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