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의3 [ 사업소득세액공제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법 제78조의5에 규정하는 공제율
②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할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통지하는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에 당해 업종의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공제는 법 제117조 내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