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저가인수 증여의제
요지
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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