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요지
상속재산가액산정시 영업권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정수(正數,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부수(負數,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단순히 영업권이 부수로 평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소극적 재산인 채무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영업장이 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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