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조 [ 재산의 소재지<신설 1981.12.31>(1952.11.30 제목개정) ]
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 <개정 1956.12.31, 1960.12.30, 1978.12.5>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다만,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광업권에 대하여서는 광구의 소재에 의한다.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서는 어장에 최근한 연안이 속하는 시읍면에 의한다.
예금, 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수입한 금융기관, 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사채, 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한다.
합동운용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에 의한다.
저작권(出版權을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의 소재에 의한다.
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개정 1978.12.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1978.12.5>
제1항제6호의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합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5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