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조 [ 재산의 소재지<신설 1981.12.31>(1952.11.30 제목개정) ]

①

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 <개정 1956.12.31, 1960.12.30, 1978.12.5>

1.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다만,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2.

광업권에 대하여서는 광구의 소재에 의한다.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서는 어장에 최근한 연안이 속하는 시읍면에 의한다.

4.

예금, 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수입한 금융기관, 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5.

사채, 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한다.

6.

합동운용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7.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에 의한다.

8.

저작권(出版權을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의 소재에 의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②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개정 1978.1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1978.12.5>

④

제1항제6호의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합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5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