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행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한 처분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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