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서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