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요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증여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유하다가 합의해제로 반환된 경우 반환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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