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에게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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