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 가산세 한도(2007.02.28 신설)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