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1996.03.30 신설) ]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