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
요지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중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