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2조 [ 환급 ]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②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1.12.15, 2005.7.13, 2006.12.30, 2007.12.31>

③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