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8.12.28, 1999.12.3, 19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金融ㆍ保險業者"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物品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酒精, 濁酒, 藥酒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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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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