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7.8>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