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취득자금의 입증책임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추정을 뒤엎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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