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경작소득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재산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광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