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
요지
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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