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1999.12.28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