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만으로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 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7-누-33476판례(2008.06.18)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실제거래가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