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요지
주식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 양도인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창원지방법원-2011-구합-523판례(2012.06.07)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