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의 양수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기명 날인란에도 법인 대표이사 인장이 서명날인되어 있으며,합의서 ”매입주체” 항목에는 ”자사주 취득이며,매입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부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