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복조사금지 및 정상이자율 산정
요지
이자율 산정에 대한 잘못으로 세무조정이 사업연도별로 분리될 수 있는 이상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고 이자율10.2%를 정상이자율로 하여 원고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한 위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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