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
4.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성명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