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0조 [ 질문ㆍ조사 ]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조서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