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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