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
요지
회계상 착오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임시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배당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소득공제 신청은 경정청구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정상이자율 산출에 있어 유동화사채 발행거래와 국내 유동화증권발행거래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커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