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실제 지금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온 사실, 매입처가 도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