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함
요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유가증권이 아닌 사원권 양수, 최대주주 할증평가 위법,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 등은 이유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부0744